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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노하우

주52시간 시행시기

by rjsfj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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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많이 들어보셨죠?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의질도 크게 생각하는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저녁이 있는삶 누구나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와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52시간 시행시기를 잘알고 계획을 짜야합니다.

 

정부에서는 주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단축하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주52시간 시행시기는 2018년 7월1일부터 단계적 시행했습니다.

근로자300인이상 및 국가, 지자체는 2019년 7월1일부터, 50~300인은 2020년 1월1일부터, 5~50인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30인미만 영세사업장은 1주 8시간내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인정기간은 2021년 7월1일~2022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특례업종을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하고 특례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휴일근로 간산수당 할증률을 명시해야해요.

 

노동시간 단축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또한 감소가 되고 말이죠.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작업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늘려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예요. 현행 최대3개월에서 6개월로하고 11시간 연속 휴무를 의무화합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라고 있습니다. 사정이 특별히 있다면 근로자 동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예요.

2020년 1월31일부터 시행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증가해 한정적이던게 완화되고 이용하는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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