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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자유로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제한적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알고 있어야합니다. 직장에 다닌다면 말이죠.

퇴직금은 원래 퇴직후에 지급되지만 퇴직전이라도 조건이 되면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월세/전세/보증금 등 주택마련금으로 필요할때입니다. 본인만 무주택자면 가능해요.

잔금 지불하기 1개월전에 신청해야하고 잔금지급후 신청시에는 지급영수증을 첨부해야합니다.
둘째, 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할때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해당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장기요양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셋째,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도 가능합니다.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이 필요해요.
넷째,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날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그리고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천재지변입니다. 피해를 입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피해사실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정보 잘 이용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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