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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거의 매일 하게 되시죠? 다들 알고는 있지만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신호위반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호위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내도 될 피같은 돈이 나갑니다.

카메라로 단속되면 과태료, 반면 경탈에게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을 납부합니다.
벌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 쌓이면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조금이 무서운겁니다.

벌점없이 하려면 벌점이 부과되었을때 바로 납부를 하면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혹시나 신호위반에 단속되면 과태료를 바로 내게될 경우 벌점은 없단거 알고 계세요.
신호위반 과태료 안내할게요. 과연 얼마일까요? 이륜자동차는 일반도로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원입니다. 승용자동차는 일반도로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입니다.


승합차의 경우 일반도로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4만원입니다.
자전거는 일반도로3만원, 어린이보호구역6만원입니다. 이륜차는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입니다. 승용자동차는 일반도로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12만원입니다. 승합차는 일반도로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입니다.


신호위반시 벌점은 일반도로 15점, 어린이보호구역 30점입니다.
40점이상은 운전면허 정지, 취소의 경우는 1년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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