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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노하우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by rjsfj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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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인가요? 2종인가요? 저는 1종보통면허인데 아직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들 가지고는 있지만 저처럼 잘 모르는 운전범위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는 승용자동차, 15인이하 승합자동차, 12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3톤미만 지게차), 10톤미만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3톤미만 지게차 운전하고자한다면 소형 건설기계 조종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1종 특수면허는 2종보통면허 운전범위와 추가로 견인형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운전가능합니다.

 

 

1종소형면허는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범위입니다. 1985년이후 시험이 없습니다.

운전범위 이해하셨죠?

 

1종보통면허 취득하실 건가요? 정보가 필요합니다.

학과시험전까지 교통안전교육이 의무입니다. 

 

신체검사를 하고 학과접수후 시험을 봅니다. 

기능접수후 합격하면 연습면허가 발급되요. 도로주행 접수 후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이 나오게됩니다. 

 

이제 저도 확실히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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